통합환경컨설팅
통합환경컨설팅 개요
통합환경컨설팅 이란?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환경 관리 방식으로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통합환경관리대상 법 및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비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소음진동배출시설
- 악취방지법악취배출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 토양환경보전법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1개 업종 및 적용시기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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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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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20111) | 201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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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
6. 1차 철강 제조업(241) | 2018년 1월 1일 |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018년 1월 1일 |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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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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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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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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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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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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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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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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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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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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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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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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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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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
통합환경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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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단계 -
Step 02
사전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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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허가신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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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검토결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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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치운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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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후관리
Step 0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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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와 작성 컨설팅 업체의 업무 협의 및 소통
(해당 업체 공정파악 및 관련자료 취합하여 작성)
Step 02
사전준비단계
- 사전협의
- - 통합 허가(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기관에 시설 설치 계획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가능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 영향분석 결과, 허가 배출기준 설정)
- - 허가기관은 사전협의 신청 내용 검토 후 사전협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사전협의 결과서) 신청 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통합 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허가조건 반영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 등
- - 사전 협의 후 1년(1년 연장 가능)이내 본 허가 신청 기한 내 미 신청 시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
Step 03
허가신청단계
- 허가신청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활용
Step 04
검토결정단계
- 전문적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 -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 - 사업자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소통
- 허가
Step 05
설치운영단계
- 배출 및 방지시설 등 설치를 완료하고 환경부 신청 단계
- 가동개시신고 : 현장확인
- 허가완료 :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최종 허가증 발급
Step 06
사후관리 : 자율관리(주기적인 보완 및 통합지도 및 점검)
- 사업장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기술진단·지원 받는 단계
통합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 사례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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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분석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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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의 전과정에서 시설, 기계, 기구 등 각 부분별 적용되어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 관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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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배출기준 설정
사업장의 영향이 환경에서 수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배출기준을 유지 또는 강화함으로써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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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배출기준 관리
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한계배출기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