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하루 중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관, 학원, PC방의 주 이용자인 청소년의 경우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새집증후군, 복합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졸음, 두통과 집중력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내환경의 중요성
다중이용시설부터 사무실까지 잊지말고 챙기세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학원, 지하도 상가, 실내주차장, 도서관, 박물관, 영화 상영관, 대형점포 등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2회 이상 점검, 신축-증축-수선 시 특별점검
신축공동주택
총 세대수 100 세대 기본 시료 채취,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 채취
사무실
산안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 관리하도록 사업주에 지도 · 권고
실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
실내공기질은 건물구조, 환기실태, 지역, 계절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기 오염은 인간활동, 생활 및 사무용품, 건축자재, 오염된 대기의 유입 등으로 발생됩니다.
주거공간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합니다.
실내공기 오염은 그 원인별로 대처방법도 다양하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은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기가 불충분하면 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입니다.
베이크아웃
신축이나 개·보수한 건물에서는 마감재와 구조재 등 건축자재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 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하여 실내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베이크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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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
(문,창문,환기구 등)을 닫음 -
Step 02
수납가구의 문, 서랍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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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실내온도를 33˚C로 올리고 8시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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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문과 창문을 모두열고 2시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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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3,4단계를 3회이상 반복실시
* 한번의 실시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며, 여러 번 반복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러쉬아웃
‘플러쉬아웃’은 대형 팬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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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창문,환기구 등)을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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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수납가구의 문, 서랍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경우 이를 제거
* 눈, 비가 내릴 경우 플러쉬아웃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가능한 많은 환기량을 확보하면 플러쉬아웃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01
정기적인 청소
-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환기와 더불어 청소가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기적인 청소만으로도 미세먼지 등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청소를 할 때에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바닥이나 벽 청소뿐만 아니라 책상, 캐비넷 등 가구나 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합니다.
- 높은 습도는 유기화합물이 다른 유기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물청소를 한 후에는 반드시 마른걸레로 닦아야 합니다.
- 출입구에는 먼지제거용 바닥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어콘, 가습기, 환기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 및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02
오염물질 발생 줄이기
- 금연구역 설치 등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난방 및 연소기구는 창문을 열어놓는 등 적절한 환기를 하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살충제, 세정제, 스프레이 등 화학약품이 들어 있는 제품은 용기를 잘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권고된 양만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에 대해 제조 및 수입업자는 용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 보호포장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어콘, 가습기, 환기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 및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다 읽은 신문이나 음식물쓰레기는 장기간 실내에 두지 말고 즉시 처리하거나 실외에 두고 함부로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 배기가스가 실내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에서 자동차 공회전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나 프린터 등 사무용품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03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무용품 사용
-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무용품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말거나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건축자재나 사무용품은 환기가 잘 되는 여름에 주로 교체하고 천연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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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유지기준물질(1년 1회), 권고기준물질(2년 1회),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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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미준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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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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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시·도지사)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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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신규교육 (소유자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3년마다 1회)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절차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처리 절차(One Sto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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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측정문의
및 상담 -
Step 02
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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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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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시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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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시험성적서
발급 -
Step 06
통합관리시스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