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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폐기물 인허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개요

대기배출시설 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허가
    • 설치허가 대상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 변경허가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 시설의 규모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되는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설치신고
    •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폐수배출시설 신고 개요

폐수배출시설 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 방법과 함께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허가
    • 설치허가 대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 변경허가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