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 개요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 이란 ?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0조(안전 관리 등의 외부위탁)
측정종류
대기 · 수질 환경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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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탁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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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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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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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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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