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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개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목표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 단계

Step 01
전략환경 영향평가
  • 계획 적정성 검토
  • 입지 타당성 검토
Step 0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영향 예측 분석
Step 03
사후 환경영향조사
  •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사업의 범위

01
아이콘

1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환경성검토 등 환경계획 수립

02
아이콘

2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종환경영향평가 업무) 내 생태계조사, 생태계모니터링 등 환경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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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제도 대상사업 -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구분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 정책계획
  • 가. 도시의 개발
  • 나. 항만의 건설
  • 다. 도로의 건설
  • 라. 수자원의 개발
  • 마. 관광단지의 개발
  • 바. 산지의 개발
  • 사. 특정지역의 개발
  •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자. 에너지 개발
2. 개발기본계획
  • 가. 도시의 개발
  •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다. 에너지 개발
  • 라. 항만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바. 수자원의 개발
  • 사. 철도의 건설
  •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 카. 관광단지의 개발
  • 타. 산지의 개발
  • 파. 특정지역의 개발
  • 하. 체육시설의 설치
  •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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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제도 대상사업 -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구분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2. 산지의 개발사업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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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평가제도 대상사업 - 적용지역
구분 적용지역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도시지역 : 6만제곱미터, 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 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 다. 농림지역 : 7,500제곱미터
  •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제곱미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5,000제곱미터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 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 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 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나. 자연유보지역 : 5,000제곱미터
  • 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 5,000제곱미터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가. 공익용산지 : 10,000제곱미터
  • 나.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30,000제곱미터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가. 공원자연보존지구 : 7,500제곱미터
  • 나.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 7,500제곱미터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가. 습지보호지역 : 5,000제곱미터
  • 나. 습지주변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 다. 습지개선지역 : 7,500제곱미터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가.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7,500제곱미터
  • 나. 하천구역 : 10,000제곱미터
  • 다. 소하천구역 : 7,500제곱미터(소하천정비사업 포함)
  • 라. 지하수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8. 「초지법」 적용지역
  • 30,000제곱미터
9. 그 밖의 개발사업
  •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