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개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목표
환경영향평가 단계
전략환경 영향평가
- 계획 적정성 검토
- 입지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영향 예측 분석
사후 환경영향조사
-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사업의 범위
1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환경성검토 등 환경계획 수립
2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종환경영향평가 업무) 내 생태계조사, 생태계모니터링 등 환경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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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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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
1. 정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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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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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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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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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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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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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지역 |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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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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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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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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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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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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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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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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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지법」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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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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