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
소음진동측정 개요
소음진동측정 이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 ·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소음 · 진동 측정을 합니다. 생활소음,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을 측정 · 분석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합니다.
측정종류
소음 · 진동 측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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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음 · 진동
(도로/철도/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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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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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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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 ·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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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측정지점 | 지점수 | 측정시간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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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환경기준소음 | 옥외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대표지점 | 낮 1회 2시간, 밤 2회 2시간 |
생활규제소음 | 피해자 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 소음 높은 지점 | 2지점이상 |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 |
건물실내소음 | 동일건물 내 사업장의 피해지역 실 내부 | 3지점 이상 | 2회 이상 각 지점 산술평균 | |
도로한도소음 | 피해자 부지경계선 또는 2층 이상 소음 높은 지점 | 2지점 이상 | 2회 4시간(낮, 밤) | |
철도한도소음 |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1지점 이상 | 낮 2회 2시간, 밤 1회 | |
항공기 소음 |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1지점 이상 | 각 항공기 통과시 | |
공장배출소음 |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 부지경계선 | 3지점 이상 |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 |
발파 소음 |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 1지점 이상 |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 |
층간 소음 | 단위세대의 거실(공동주택 평형별 3개 세대) | 4지점 이상 | - | |
진동 | 생활규제진동 |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2지점 이상 |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
도로한도진동 |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2지점 이상 | 2회 4시간(낮, 밤) | |
철도한도진동 |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1지점 이상 | 연속 10회(낮, 밤) | |
공장배출진동 | 공장의 부지경계선/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3지점 이상 |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 |
발파 진동 |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1지점 이상 |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