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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8. 18.] [환경부령 제998호, 2022. 8. 18., 일부개정]

  1.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1.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1.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1.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2.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2.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수질·대기 1·2종 사업장 측정대행계약 업무 흐름도
  • Step 01
    측정대행 견적요청

    측정 의뢰인 → 측정대행업체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 지점 등 정보제공

  • Step 02
    측정대행 견적서 송부

    측정대행업체 → 측정 의뢰인

    기술인력, 장비, 차량, 일정 등 검토 후 측정대행 수수료 산정

  • Step 03
    측정대행 과업내용 협의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업체

    주요 검토 내용 : 측정대행 과업대상 및 범위, 준수사항

  • Step 04
    계약 관련 서류작성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업체

    표준계약서, 과업 내용서, 기타서류 등 협의내용 작성

  • Step 05
    계약 관련 서류 제출(표준계약서 직인날인 전)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대기 : 환경공단, 수질 : 보전협회)

    1. 1. 온라인(www.ecolab.or.kr) 제출 (로그인 > 업무 포탈)
    2. 2. 처리기간 10일 이내 (보통 2-3일 소요)
    3. 3. 접수순서 : 제출 → 검토 → 결재 → 접수완료
    4. *검토단계에서 서류 누락, 오류 등 발생시 보완 요청(처리기간 증가)
    5. 4. 표준계약서 출력 후 계약 채결
  • Step 06
    계약 체결(서명/ 직인 날인)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업체

    (표준 계약서, 과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 후 계약 체결

  • Step 07
    표준계약서 (직인날인 후) 업로드

    www.ecolab.or.kr 에 날인된 표준계약서 업로드(사후 제출)

  • Step 08
    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제출

    측정 대행업체 → 관할지자체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제출

    (www.ecolab.or.kr 에서 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송부 가능)

수질·대기 3·4·5종 사업장 측정대행계약 업무 흐름도
  • Step 01
    측정대행 견적요청

    측정 의뢰인 → 측정대행업체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 지점 등 정보제공

  • Step 02
    측정대행 견적서 송부

    측정대행업체 → 측정 의뢰인

    기술인력, 장비, 차량, 일정 등 검토 후 측정대행 수수료 산정

  • Step 03
    측정대행 과업내용 협의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업체

    주요 검토 내용 : 측정대행 과업대상 및 범위, 준수사항

  • Step 04
    표준계약서 작성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업체

    표준계약서, 과업 내용서, 기타서류 등 협의내용 작성

  • Step 05
    계약체결(서명/ 직인 날인)

    계약체결

  • Step 06
    표준계약서 (직인날인 후) 업로드

    측정 의뢰인 →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

    (대기 : 환경공단, 수질 : 보전협회)

  • Step 07
    계약사실통보 확인서 제출

    측정 대행업체 → 관할지자체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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