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대행·분석
대기측정대행·분석 개요
대기측정대행·분석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장 대기 자가측정대행(대기오염물질 전 항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THC 측정
- 산업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검사
- 아파트 보일러 STACK의 각종 유해가스 및 O₂측정분석
- 입자상물질, 가스상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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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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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4) |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정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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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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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5)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
사업장의 분류기준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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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비고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