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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 개요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 이란 ?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0조(안전 관리 등의 외부위탁)

측정종류

대기 · 수질 환경관리대행

  • 환경위탁관리대행
  • 환경기술인 선임
  • 자가측정대행
  • 환경인허가 대행
  • 공문서 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