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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 대행·분석

수질측정대행·분석 개요

수질측정대행·분석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침출수, 오수정화조, 하천수, 강, 바다 등의 수질검사
  • 각종 용수, 지하수, 공업용수, 아파트 수조 수질검사
  • 폐수 처리 약품 폐수처리에 대한 성능검사
  • 그 외 각종 환경 폐수처리 시료 분석

관련 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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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항목
구분 내용
항목
(61)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삭제 <2019. 10. 17.>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삭제 <2019. 10. 17.>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특정 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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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오염물질 - 항목
구분 내용
항목(33)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사업장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 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 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 최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 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